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유한 반포자이아파트에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금거래소가 6일 구 대표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구 대표와 아내가 7대3의 비율로 공동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자이아파트다.
가압류 인용이 결정된 청구 금액은 약 36억 7500만 원이다. 해당 아파트는 매매가만 60억~70억 원에 이르는 고가 아파트로 구 대표의 전유 부분은 약 49억 원에 해당한다.
앞서 구 대표는 이 아파트를 처분해 티몬·위메프 사태를 수습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지난 9일 피해 판매자들에게 전하는 호소문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 합병 법인으로 KCCW를 설립해 사업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당장 필요한 재원으로 10억 원을 설립자본으로 투입했고, 추후 저의 집을 매각해서 추가 자금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29일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채권 가압류 신청도 인용했다. 또 같은 날 주식회사 쿠프마케팅이 낸 6억 9700만 원의 채권 가압류도 인용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몰테일인코퍼레이티드가 낸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청구 금액은 약 35억 9600만 원으로 제3채무자는 큐텐테크놀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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