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광주시 역동은 경안시장과 상권이 밀집한 중심 상업지역이다. 노후 불량 주택이 많은데다 낡은 기반시설로 인해 생활여건이 좋지 않다.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23년 3월 7일 최초로 승인 고시됐고, 이번 변경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에 집중한다.
변경된 활성화계획은 광주시 역동 3-13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약 15만㎡ 규모로 지역에 총 사업비 8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누구나 어울림센터 조성, 파발마 센터 및 거리 조성 등을 한다.
또한 집수리지원사업, 지중화사업,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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