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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집 사면 취득세 50% 깎아준다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 발표

소멸위기 83곳 주택 매입시 취득세 감면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임대인도 혜택

2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절반 감면

신축 소형주택 원시 취득세도 절반으로

경남도에 있는 빈집. 사진제공=경남도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전세를 주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뿐만 아니라 2자녀 가정에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행안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주택공급대책·건설경기지원방안·저출생 대책 등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반영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총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대상이다. 6곳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더라도 수도권·광역시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취득가액 3억 원 이하로 83개 지역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2년 이상 임대 활용 의무가 있다.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이 정부 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 차원에서 신축 소형주택(아파트 제외) 원시취득자에게 취득세 50%를 감면해준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9월 9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된다.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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