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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친 콧구멍에 담뱃재 털고…폭행해 장기 파열시킨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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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자 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감시한 것도 모자라, 수차례 폭행해 장기 일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도 추가 입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씨(21)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B양은 재수학원에서 만나 3개월가량 교제해 온 사이로 전해졌다. 처음 한 달간은 문제가 없었지만 5월 이후 A 씨의폭력적인 본색이 드러났다고 한다.

A씨는 5~6월에 B양을 여러 번 불러내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총 7차례다. 특히 B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양을 가스라이팅하며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냈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단추 푸르는 것 등 행동 허락 맡고 하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무리한 요구를 B양이 지키지 않을 때마다 A씨는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이 갈수록 A씨의 폭력성은 심해졌다. 결국 A씨는 지난 6월 12일 '죽이겠다'며 B양을 모텔로 불러냈다. B양은 이날 3시간 가량 폭행 당해 간 파열 등의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도 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B양이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러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피해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B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당시 법정에 선 B양의 변호인은 "A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해 B양은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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