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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결국 회생신청

"ARS 프로그램으로 채권자와 협의"





큐텐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도 티몬과 위메프에 이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티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자들이 큐텐 계열 플랫폼들에서 대거 이탈하자 인터파크커머스도 결국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요청한 것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18일 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달 중순 티몬·위메프의 1조 원대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터진 뒤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하며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특히 일부 결제대행(PG)사 등이 판매 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하면서 대규모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 문제에 봉착했다. 최근에는 일부 채권자가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판매자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수의 잠재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가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입장문. 독자 제공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동일하게 ARS 방식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과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 동안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ARS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 사례에 비춰볼 때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신청 역시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PG사 등이 지급 보류하고 있는 판매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판단도 요청할 계획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PG 업체가 묶어 놓은 판매 대금 80억 원을 포함해 800억 원대의 미수금을 갖고 있다. 미수금만 수령해도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현재 인터파크커머스가 정산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정산해야 할 판매 대금은 약 550억 원이다. 채권자는 판매자를 포함해 5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해당 판매 대금을 수령하는 대로 정산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한편 19일부터 27일까지 해피머니 등 상품권 피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참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계약 해제 등을 요청했지만 대금 환급이 거부된 피해자다. 또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피해자도 포함된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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