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동조합(제3노조)이 16일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을 둘러싼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압박해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MBC 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을 재판에 간섭한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3년 설립된 MBC 노동조합은 MBC에 설립된 세 번째 노조로 ‘제3노조’로도 불린다.
제3노조는 “최 위원장이 이달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를 신청한 이들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새벽 2시까지 청문회를 했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이달 21일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은 마치 자신이 효력정지 사건의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증인들에게) 꼬치꼬치 캐물었고, 효력정지 사건 답변서와 재판 기록을 들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재판 외에 복사 및 열람이 금지된 재판 서류들이 유출된 것을 지적한 제3노조는 “도대체 누가 유출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요청 2건에 대한 심문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 소송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했던 답변서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에게 보여주며 답변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3노조는 “청문회 내용은 상당 부분 재판에서 다퉈야 할 내용들이고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갈 내용”이라면서 “이를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이어갔기에 이는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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