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진짜 중개사 맞아?" 스마트폰으로 바로 자격 확인한다

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시행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희망하는 광역시·도와의 협의를 거쳐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산할 방침이다.

시가 이 같은 서비스를 개발·시행하는 것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중개 사고 예방을 위해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지난해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시가 이번에 시행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중개업 종사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가 본인 인증을 하면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의 성명, 사진, 직위, 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의 정보가 연동된다. 상대방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앱을 활용한 서비스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며,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플랫폼(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본인 인증 즉시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및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및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개업 종사자 및 중개 의뢰인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