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가 숨진 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께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걷고 있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과 부딪힌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진술했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 같은 주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기록 정보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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