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통영시장이 지난해 한산대첩축제 기간 국회의원선거 출마가 유력한 특정 입후보 예정자 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린 지 1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천 시장을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여 만이다.
천 시장은 앞서 지난해 8월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시민대동한마당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천 시장은 행사장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과 함께 축제 부스를 돌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하죠”라고 물은 뒤 시민들이 “정점식”이라고 외치자 “목소리 봐라.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천 시장은 또 OO동장을 언급하며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며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 무슨 뜻인지 알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다른 부스에서 들러 “통영시가 한 20년 만에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관계가 워낙 좋습니다. 그동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좀 좋아야 통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이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선거 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지난해 9월 천 시장을 고발했다.
천 시장은 당시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발언에 더욱 신중하고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업무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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