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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시간' 최대 쟁점…2년 후에도 합의는 불투명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

先시행 서울선 경영난 등 부작용

국토부, 1년 내 발전안 내놓기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심의가 문진석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19일 2년 유예 개정안이 여야 간 전격적으로 합의된 것은 택시 노사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월급제가 먼저 시행된 서울시의 경우 법인택시 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고 기사들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갈 수 없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택시 노동조합도 전국 확대 실시에 반대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지역 상황을 감안하면 택시월급제 확대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시 이르면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현행법상 20일 월급제 전국 시행은 되지만 2년 유예안이 속도감 있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장 혼란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예안 통과에도 서울에서 시행 중인 택시월급제는 유지된다.





택시월급제가 유예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쟁점이 사라지지 않아 의견 접근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택시월급제의 관건은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규정이다. 여당은 ‘노사 합의 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 조항을 추가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과거처럼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야당은 택시 사업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야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고 제도를 없애면 안 된다”며 “택시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2년 유예에 합의한 대신 국토부가 1년 이내에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1년간 택시 업계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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