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버부킹시 예약금 두배"… 인터파크투어, 안심보장제 시행





인터파크트리플이 운영하는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 패키지 구매 고객과 해외숙소 예약 고객에게 계약조건 불이행시 200%로 보상하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쇼핑 여부, 일정변경, 숙소ᆞ식사변경 등 인터파크 투어의 귀책 사유로 패키지 여행 중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단순 환불인 100%가 아니라 200%로 보상해주겠다는 정책이다.

고객이 인터파크 투어의 해외패키지 여행 출발전 고지받은 확정일정표와 달리 관광지나 명소 방문 일정이 누락되는 경우 해당 가격의 200%를, 숙소나 식사메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차액의 200%를 보상한다. 또 일정표상 존재하지 않았던 쇼핑센터 방문 등이 이뤄지는 경우 전체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에서 해당 쇼핑 일정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 고객에게 200%로 보상해준다.



해외숙소 예약건에도 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오버부킹(중복예약) 등의 문제로 인터파크 투어에서 예약한 해외호텔의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 해당 예약금액의 2배로 보상한다. 단순히 보상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라는 게 인터파크 투어 측 설명이다.

이 외에도 인터파크 투어는 해외패키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사고에 대비해 월드와이드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월드와이드케어 서비스는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중대 사고나 질병 문제에 대응해 응급의료이송, 의료상담 지원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염순찬 인터파크트리플 투어패키지사업그룹장은 “여행 출발 전 ‘혹시나’ 하며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하기에 고객들이 여행 전에도, 여행 중에도 편안하실 수 있게 안심보장제를 기획했다"며 "여행전 고객의 카드결제와 현금결제분에 대한 지급보증의 안전장치 마련과 업계 최고수준의 영업보증보험 또한 잘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