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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위에서 전기차 불나면 대참사"…'전기차 포비아', 해운업계로 번졌다

해수부 권고 ‘배터리 충전율 50%’로 산적 제한

산적 금지하기도…“화재 진압 장비 갖추기 어려워”

12일 오후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2만톤급 카페리 여객선에 전기차가 선적 전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원인불명의 전기차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해운업계에서 전기차 선적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다를 운항하던 중 배에 실린 전기차에서 자칫 화재라도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선사와 선주 대부분은 지난 8일 내려진 해수부 권고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50%로 제한해 전기차 선적을 일부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고 있다.

통영항에서 연화도·우도·욕지도를 오가는 차도선을 운항하는 한 선사는 권고 기준에 따라 배터리 충전율을 50%로 제한해 전기차를 선적하는데, 화재로 인한 불안에 주말인 지난 17일과 18일에는 급기야 전기차 선적을 금지했다.

이 선사 관계자는 “바다 한 가운데에서 불이 나면 마땅한 대비책도 없고, 침몰 등 큰 피해가 날 우려가 있다”며 “최근 전기차 화재로 불안감이 큰 상황이기에 지난 주말에는 아예 선적을 금지했고, 지금은 권고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약해놓고 충전율 등 권고 기준을 고객이 당일에 지키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전기차 선적 관련 온라인 예약은 아예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영 가오치항과 사량도를 연결하는 차도선 2척을 운영하는 통영의 한 선사는 전기차 선적을 아예 금지하지는 않지만 배 맨 끝자리에 싣도록 했다.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한 여객 신사는 충전율 40% 이하 차량만 선적하거나, 운전자가 동승할 경우에만 선적을 허가하고 있다.

12일 오후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2만톤급 카페리 여객선 관계자가 선적을 앞둔 전기차의 충전율을 확인하고 있다. 뉴스1


해운업계는 한 번 불이 나면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상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해 이같이 제한한다고 전했다. 운항 중 갑작스럽게 불이 났을 경우 이를 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진압 장비를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관련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화재에 대비해 전기차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장비와 진화용 수족관을 선박 내에 배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비좁은 선박 안에 이런 장비를 일일이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산 지역 한 선사 관계자는 “전기차가 불이 났을 경우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진화가 어렵다고 본다”며 “수차례에 걸쳐 대안을 찾는 회의를 했는데,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0.1%의 위험이라도 있을 경우 전기차를 실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의 충전량을 줄여 선적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타고 오는 전기차의 관리 이력을 알 수 없어 선적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는 운항 중인 선박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대응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바다는 육상과 달리 한번 불이 났을 경우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전기차에 대한 완벽한 검증과 화재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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