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북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고물가‧고금리에 출산‧육아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기존 저출생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해 전국 처음으로 제도 시행에 나선 것이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이 내달 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업의 신청 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다.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및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2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한다.
내달 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경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예산(120억 원)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포항‧구미‧경주 등 경북 20개 시‧군이 사업이 참여하며 도와 시‧군비를 각각 50% 매칭해 지원한다.
도는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 및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는 한편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보듬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획한 정책”이라며 “동네 상권의 주축인 소상공인이 일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월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 추진하고 있다.
만남,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대 분야 100대 과제를 추진 중인데 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진도율이 ‘양호’(50% 이상)하거나 ‘보통’(49∼20%)인 경우가 79개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는 ‘미흡’이나 ‘중장기 과제’로 분류됐으나 올 하반기 사업 예정이거나 법 개정 사항 등으로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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