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위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28일 본회의서 처리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세보증금 한도 3억→5억 상향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 거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LH가 민간주택을 임대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전세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판단하는 2억원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경우 최대 보증금 7억 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여야는 6개월마다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를 보고받고 제도 개선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