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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 "조사1국장 진실 왜곡…중징계 요청"

김광동 위원장에게 징계의결 요구 요청

"위원회 신뢰 떨어뜨려…품위유지 위반"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4차 전체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얼굴 비공개’로 논란을 빚었던 황인수 조사1국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21일 2기 진실화해위 민주당 추천 위원단(오동석·이상희·이상훈·허상수 위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조사관들에게 부당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회에서 얼굴을 비공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황 국장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4인 위원단은 징계의결 요구 요청서를 작성해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에게 송부했다. 법률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소속 기간의 장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단은 황 국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로 △지난해 10월 조사관들에게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사이의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한 점 △진도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1기 진실화해위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유족을 폄하한 점 △지난 6~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집한 점 △조사관 교육 당시 청와대가 간첩 수사를 막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등을 들었다.

위원단은 이 같은 황 국장의 행위가 진실화해위 조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복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조사관들에 대한 혹독한 징계 선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황 국장에게) ‘중징계’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위원장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단은 지난달 3일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점거농성을 하다가 연행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피해 유족들에 대해서는 전날 중부경찰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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