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회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항소 1-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또 다른 혐의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박 전 회장은 앞선 1심 선고에서도 항소심 판결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항소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한 탓에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단에 나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A 씨와 B 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이뤄진 bhc 매각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국제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반박할 자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BBQ의 전산망에 접속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A 씨와 B 씨가 박 회장이 매각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는 취지의 증인 진술서를 ICC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와 관련해 A 씨와 B 씨가 주고받은 정보를 열람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취득한 계정 정보를 이용해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재판의 결과로 BHC로부터 횡령 및 공금·법인카드 유용 혐의도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가 횡령·유용한 규모는 20억 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말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법원은 지난 4월 박 전 회장 딸의 부동산을 가압류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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