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 두 사람에게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1000억 원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최 회장·노 관장 부부가 당사자인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도 명령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항고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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