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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자수’ 래퍼 식케이 불구속 기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래퍼 식케이. 연합뉴스




경찰을 찾아가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권민식·3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식케이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케이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식케이는 횡설수설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식케이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담 측은 대마 단순소지, 흡연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필로폰 투약 사실은 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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