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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개선”…野 ‘리걸테크 합법화’ 속도낸다

권칠승·박지원 '입법공청회'

"벤처 생태계 함께 발전할것"

법조계 "판결에 영향" 지적

22일 국회에서 열린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왼쪽 다섯 번째) 의원과 권칠승(〃 여섯번째) 의원 등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권칠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리걸테크진흥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리걸테크를 통한 벤처 생태계 발전에 연일 힘을 싣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권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리걸테크진흥법(리걸테크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 및 한계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흥법은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과 범위,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정부가 산업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1대 국회부터 리걸테크 법안을 추진해온 권 의원은 법률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권 의원은 “생성형 AI가 적용된 리걸테크는 법률 서비스가 더 향상되는 방향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 사무를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기술(IT)을 법률 분야에 적극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며 불거진 ‘로톡 사태’가 이 같은 법률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권 의원의 시각이다. 발제를 맡은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래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법률가에 의해서만 법률 사무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리걸테크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리걸테크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의 위험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신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은 “법관의 판결 경향을 분석해 외부에서 이들의 판단을 예측할 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된 알고리즘이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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