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된 떡국떡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한솔영농조합법인(전남 순천시 주암면 소재)이 제조한 '참한솔떡국떡' 700g과 1kg으로 소비 기한이 다음 달 2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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