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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

김 전 대표 사업 관련 알선·수재…77억 수수 혐의

재판부 “뉘우치는 모습 없어…비난 가능성 높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올해 2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김 전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63억 5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올 2월에 선고한 1심과 동일한 5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가 유죄로 변경돼 원심 파기 결정했다.

법원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와는 동업자 관계라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대표로가 거액을 지급한 행위는 알선 행위가 그 정도 가치가 있다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시행사에 자본을 투자하거나 내부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 대표의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억5000만원 차용 부분는 차용으로 인한 금융이익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정으로 늬우치는 모습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중 금품수수가 인정돼 유죄 부분이 늘었다”며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나 위법성 자체에 큰 변화는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것이 골자다.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단독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고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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