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쟁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와 관련해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체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로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3일 운영이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월 임금으로 238만 원이 소요되면서 ‘돌봄부담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여권에서는 ‘차등 임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가속화하고있다.
현재 정부의 시범 사업은 형태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다르다. 서울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적계약이 아니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반면 법무부가 시범 사업 방침을 밝힌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과 맺는 가사노동 계약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사적계약에 해당돼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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