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입체지적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하는 도로로 만들고 건물의 상부는 공원으로 만드는 등의 입체복합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들이 한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입체지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시의 입체복합 개발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지난해 미래 서울을 다층·다기능의 ‘입체복합도시’로 구현하는 내용의 ‘서울 100년 미래 도시·건축 공간종합계획’을 내놓은 이후 본격적인 입체복합 개발을 추진 중이다. 앞서 3월에는 민간부지 개발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 문화시설 등 다른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실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체공원은 기존 건물의 앞이나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쇼핑센터나 공연장과 같은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등 다른 기반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뜻한다. 시가 2월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규모 개발 기본구상에도 입체공원 조성 계획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이처럼 입체지적 시스템 도입에 나선 것은 지하에서부터 지상까지 입체적 활용이 증가하면서 권리관계가 다양해지는 만큼 권리에 대한 정확한 공간적 위치를 등록·관리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하도로 등이 늘어나면서 권리관계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평면적인 지적제도 방식으로 이를 모두 담을 수 없다”며 “앞으로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 입체지적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해진 권리관계를 더 쉽게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체지적시스템이 마련되면 지하와 지상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어 한눈에 지하도로 등도 볼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지하도로 같은 곳에 주소만 부여할 수 있을 뿐 이를 입체적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입체지적 시스템 도입으로 주소까지 한 번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마련하는 입체지적 시스템에는 구분지상권을 중심으로 각종 권리관계와 관련된 내용도 담긴다. 구분지상권이란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상·하에 범위를 정해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를 뜻한다. 입체복합 개발 확대에 따라 구분지상권이 늘어나고 더욱 복잡해지는데다 개발의 주체도 시 등 공공과 민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권리관계를 더욱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입체공간(구분지상권) 조사·측량 실태조사 용역’도 발주했다.
서울시가 입체지적 도입과 구분지상권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에 ‘서울특별시 구분지상권 설정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입체지적으로 구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특히 당시 업무지침은 주로 시내 도시철도시설과 지하연결통로 등 지하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도면을 통일하기 위한 시도였다. 서울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추진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면서 관련 법이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져 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맞춰 구분지상권 설정 업무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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