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26일 해경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3주간 소비자 알권리 보장,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은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다양한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준수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특히 해경은 △ 선물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시기를 틈탄 한탕주의식 먹거리 침해행위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원산지 범죄를 뿌리 뽑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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