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자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이사장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김 이사장 측이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이사장 측 법률 대리인인 박종우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이날 오후 김 이사장이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하여 노 관장에게 20억을 지급하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분명하기 때문에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