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업체 CJ온스타일이 다음 달 판매분부터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현재 평균 12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CJ온스타일은 월 세 차례에 나눠 협력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첫 대금 지급 주기를 평균 5일가량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CJ온스타일은 매출 조건 없이 모든 협력사에 전체 판매금의 80% 이상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도입 협력사의 경우 매출 조건 없이 90%까지 조기 정산을 받게 된다. CCM 인증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 3년마다 평가 및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판매처 대금 정산에 대한 협력사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도와 동반성장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산 정책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협력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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