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조합 총회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10~12월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조합 약 15곳을 선정해 전자투표 서비스 제공 업체를 매칭하고 전자투표 시행 비용의 5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도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증을 위한 특례 지정’을 받은 업체와 계약하면 조합 총회에 전자 의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이 내용을 몰라 서면결의서와 현장총회의 직접 투표에만 의존하고 있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에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 무리한 서면결의서 징구, 과도한 홍보요원(OS) 동원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 총회 개최를 둘러싼 문제가 개선돼 의사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 조합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며 전자투표 도입 효과 및 필요성이 높은지 여부, 조합운영실적, 공공지원자(자치구청장) 의견을 고려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9월 9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시범사업을 기점으로 많은 조합이 전자투표 도입의 장점을 인식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전자투표 시행 현장을 직접 관찰해 전자투표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할 방침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약 50개소로 확대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조합 업무추진 방식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시의 지원사업에 많은 조합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