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7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세 기관은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중소기업에 총 37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과 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전액보증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 지원을 병행해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한다.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이다. 조건을 충족하면서 등록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으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9월 3일부터 지자체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지역의 농협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사업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기업의 경영 상황 개선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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