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총 33일간 서울시내 7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9월 동행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행사로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서울청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해 위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하위 1개 차로 중 일부 구간(76개 전통시장, 총 연장 14.72km)을 지정해 1회 2시간 이내의 주·정차를 허용하되, 소방시설 밀집 지역·어린이보호구역·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 등은 제외할 방침이다.
주정차 허용 구간에는 관할 구청과 협조하여 안내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 및 혼잡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측은 “이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을 통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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