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5일 전 사건 처분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다음 달 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법리 등을 포함해 심의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심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알선의 대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 현안위원은 150~300명의 각계 외부 전문가 위원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임검사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최대 45분 동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수심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일 뿐 강제성은 없다. 검찰은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 중 11건에 대해 수심위 권고와 같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올해 1월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경우 수사팀의 ‘무혐의 불기소’ 의견과 달리 수심위 권고에 따라 기소했다.
이 총장은 이달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관한 불기소 처분 등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튿날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이 총장의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리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이달 26일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사건을 자신의 임기 내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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