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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호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PA간호사 법제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6인 중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진료 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기권 5명·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의료 현장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의 업무를 명문화해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여야 간의 이견이 컸던 PA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업무 범위를 간호법 조항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에 합의했다.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간호법은 결코 이번 의료 공백을 메우고 수습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에서 버티고 있는 분들,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치료 속에서 이분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법”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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