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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尹거부 ‘방송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내달 26일 재표결 합의

오늘 본회의선 간호법·전세사기법 등 합의 법안만 처리

우 의장, 9월 2일 국회 개원식 겸 정기국회 개회식 통보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등을 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만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내달로 처리를 미룬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들이다.

우 의장은 또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9월 2일 열겠다는 방침을 여야 원내대표에 통보했다.

박 수석은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나 개원식도 없이 계속 해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 여부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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