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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완화 등 전세수요 월세로 유인 필요"

[20년 민간임대 도입]

◆ 월세 稅공제 등 수요대책은 빠져

임대료 고가 책정 가능성 높아

매매·전세서 전환 쉽잖을 듯


정부가 집값·전셋값 안정화를 위해 ‘20년 장기 임대주택’ 도입안을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매매 수요와 전세 수요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분산 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 등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매매와 전세 수요가 더 큰 한국 부동산 시장 특성상 유인책 없이는 새롭게 도입되는 20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년 장기 임대주택 안에는 임대료 규제 완화 등 기업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유도책만 담겼을 뿐 임차인에 대한 혜택 방안은 없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한다고 해서 당장 전세 수요가 빠지겠느냐”며 “전세에 살며 목돈을 확보해 집을 사려는 사람 대신 20년간 월세를 내고 살 사람들이 많아져야 제도가 정착되는데 이러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의 민간임대주택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급화로 짓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임차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나온다”며 “민간에서 공급할 경우 임대료가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년 장기 임대주택 맞춤형 세액공제 한도나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급여 7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에 한정해 이뤄지며 연간 750만 원 한도로 15~17%만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있다”며 “법인들의 장기 임대주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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