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째 묶여 있던 렌터카 사용 가능 기한이 연장된다. 렌터카 업체들의 차량 구입 부담이 낮아져 차량 렌트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 기한 규제를 개선하라고 국토교통부에 28일 권고했다.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르면 렌터카는 출고 후 1년(법령상 ‘차량충당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신차급 차량만 등록이 가능하다. 또 렌터카로 등록된 후 차종에 따라 5~8년(법령상 ‘차령’)이 경과하면 더 이상 렌터카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며, 안전 검사 등에 따라 추가 사용을 할 수 있다.
렌터카 업계는 기술 발달로 차량 내구성이 크게 개선됐지만 차량 충당 연한은 2002년, 차령은 1996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라고 불만을 표해왔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개인 택시는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렌터카는 그대로여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며 국토부에 내년 상반기까지 택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택시의 경우 차량충당연한이 지난해 3월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 차령도 2001년 최대 기한이 5년 6개월에서 9년으로 연장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토부도 권고를 수용해 시행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렌터카 사업주들의 자동차 구입 부담이 줄어 결과적으로 렌터카 대여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력이 생겨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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