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상생협력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상생협력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설치한 설비나 장비 등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이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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