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은퇴 이후 연금 수령까지 ‘소득 절벽’을 없애기 위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5일 열린 ‘4차 격차해소특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2033년에는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진다. 정년퇴직 이후 5년 간 임금도, 연금도 없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이 검토됐다. 특위는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부칙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임금 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고용 문제 해소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특정 연령 이후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금피크제 같은 부분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 체계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라며 “정년 연장에 대해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65세 정년 연장’은 야당에서도 공감하는 과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박해철·서영교·박정 의원 등이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수령 연령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박해철 의원안)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서영교·박정 의원안) 등이 있다.
야당에 이어 여당까지 정년 연장 대열에 합류하면서 국회 차원의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내년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3차례에 걸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정년 연장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위는 야당과 협의를 비롯해 정부를 설득하는 등 정년 연장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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