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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유숙박 규제 개선에 집중할 때

서원석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교수

글로벌 플랫폼의 영업신고 의무화

다수 숙소 이탈로 공급부족 가능성

'도시민박업' 제한 완화 서둘러야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최근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내 미신고 숙소를 단계적으로 삭제해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에어비앤비가 발표한 이번 조치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영업신고 제출 의무화가 현행 국내 법령에 따른 플랫폼의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공유숙박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에어비엔비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이는 성숙한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모범 사례로 생각된다.

이제 정부는 공유숙박 관련 규제 개선에 보다 집중해야 할 때다. 공유숙박을 둘러싼 우리나라의 규제가 세계적인 시대 흐름에 뒤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공유숙박의 취지에 부합하는 다수의 숙소들이 기존의 규제 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대거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유숙박이 관광산업에 제공해오던 혜택은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에어비앤비가 발표한 자발적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의 영향은 비단 해당 기업의 수익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공유숙박 활성화로 늘어났던 숙박 산업의 공급 규모가 확연히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 2023년 9월 에어비앤비를 겨냥해 도입한 규제가 당초 의도했던 주택 임대료 완화에는 별다른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호텔 가격만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었던 사례가 이를 시사한다.

나아가 외래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6차 관광진흥계획 이행을 위해 2027년까지 300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숙박 시설이 필요하다. 현시점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의 절대적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숙박 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그러나 관광객 수용이라는 목적 하나만으로 건축물을 새로 지어 숙박 시설을 물리적으로 확충하려는 과거와 같은 접근은 시공간적인 제약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이른바 ‘호텔 짓는 정책’은 경직된 숙박 시설 공급이 수요의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이미 실패한 바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에어비앤비 사례와 같은 기업의 책임감 있는 조치에 보다 나은 제도로 화답해야 한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의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 부과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에서의 주거 공유를 허용하고 이용 가능한 건축물 유형도 기존 제도보다 확대하는 방향이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도외시한 채 실상과 동떨어진 형태로 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유휴 주거 공간이라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를 마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속하되 현실을 반영해 혁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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