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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조합, SH공사에 검증 신청할 수 있다…사업 본격 시행

시공사 공사비 증액 요구 검증해 갈등 해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SH공사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지역 정비사업장은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증액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합은 SH공사에 검증을 의뢰했을 시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검증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가령 1000억 원 증액분을 검증하면 구간 수수료와 초과액을 더해 885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수수료가 나온다.

앞서 시와 SH공사는 서울 서구 신반포22차와 성동구 행당7구역에 대해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신반포22차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3.3㎡당 공사비 1300만 원으로 계약을 변경하기에 앞서 SH공사에 검증을 신청했다. SH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분 881억 원 중 220억 원은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526억 원 증액을 요구해 갈등을 빚었지만, SH공사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약 절반 수준인 282억 원을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수입 자재보다 가격이 적정하고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총금액으로만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도면과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해 합리적인 계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SH공사는 본사업에서 ‘공사비 검증 관리 카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공사에서 고가의 자재와 제품을 약속한 후 실제 시공 단계에서 해당 자재·제품을 누락하거나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관리 카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공자와 정비조합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청담삼익,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사업장의 갈등을 봉합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35년간 축적된 SH공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갈등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구역은 공정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5~6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며 “정비사업은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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