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야 할 문제”라며 “오늘 부처 긴급보고는 이 사안과 유관한 부처들로부터 현안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디지털 범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재·개정 노력들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촉구한 추 원내대표는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가 없게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서 당론으로 발의한 워터마크 표시를 골자로 한 AI 기본법을 언급하며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개별적 차원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현재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10여개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 상태지만 본회의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며 “사실상의 입법 공백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런 입법 공백 사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들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동수 방송통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심의국장 등이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