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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딥페이크 긴급 당정협의 개최…"악용도 막는 것도 인간"

"21대 국회 AI 기본법 성과 못내 아쉬워"

사실상 입법 공백…예방·처벌 강화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관심 갖고 움직이면 이런 악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야 할 문제”라며 “오늘 부처 긴급보고는 이 사안과 유관한 부처들로부터 현안과 대응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이나 성폭력 범죄 특례법 등 디지털 범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 재·개정 노력들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 당정이 함께 신속하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촉구한 추 원내대표는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가 없게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서 당론으로 발의한 워터마크 표시를 골자로 한 AI 기본법을 언급하며 “법이 조속히 통과된다면 사업자 대상 워터마크 부착 규제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악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개별적 차원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현재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10여개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 상태지만 본회의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며 “사실상의 입법 공백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제작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 아직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런 입법 공백 사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들이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동수 방송통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 심의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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