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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총파업 사실상 철회…최악 의료 대란 피했다

보건의료노조 62개 사업장 중 59곳 타결

노조, 사측 경영난 고려해 임금요구 낮춰

간호법 결정적…중노위, 밤샘 조정 성과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 환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가 붙인 총파업 관련 현수막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사실상 철회됐다. 우려됐던 최악의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노사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중노위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62개 병원(사업장) 중 59곳이 조정안에 합의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타결됐다. 단협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 1곳만 이날 오전 8시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나머지 2곳은 조정이 진행 중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62개 사업장 중 61곳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아 29일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추가로 조정을 신청한 곳까지 총 63곳의 조정을 진행해왔다. 조정 절차는 ‘단체교섭→결렬 시 조정 신청→결렬 시 쟁의행위’로 요약된다. 노조는 이 같은 노동위 조정 절차를 통해 쟁의권을 얻어야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여부는 진료정상화와 올해 대비 6.4% 임금인상 요구가 사업장별로 수용되느냐였다. 각 사업장 사측은 의료 파업 이후 악화된 경영 상황에 따라 6% 보나 낮은 임금안을 제안했다. 노측도 병원 경영난을 고려해 최초요구안 보다 낮은 인상안을 받아들였다.

총파업의 고비로 여겼던 간호법 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사 합의가 동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의료노조의 숙원 중 하나였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 요구 조건으로 내건 진료 정상화의 하나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해 진료 차질과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노위와 노동위의 밤샘 조정도 노사 임단협 타결에 주효했다.이미 노사 갈등이 심한 사업장에서 조정 신청이 이뤄지더라도 파업을 되돌리기 어렵다. 게다가 이번 파업은 보건의료노조가 2년 연속 결정한 총파업이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지노위 위원장도 직접 노사를 만나 적극적으로 임단협 타결을 도왔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병원 노사 모두 감사하다”며 “분쟁 해결을 넘어 신뢰 사회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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