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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징역 5년→7년 강화…촉법 연령 하향도 검토

[관련부처 긴급 현안보고]

제작자도 처벌대상에 포함 방침

텔레그램 운영사와 핫라인 확보

내년 예산은 10억으로 16% 삭감

한동훈(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대 징역 5년인 형량을 7년으로 강화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논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일단 입법을 통해 현재 ‘허위 영상물’ 유포 형량인 최대 징역 5년을 ‘불법 촬영물’과 같은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담한 만큼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같은 국민들의 여망이 큰 제도까지도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되는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해 불법적인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전담팀(TF)을 설치하고 김종문 국조실 1차장이 TF를 이끌기로 했다. TF는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여군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법 영상물 삭제에 투입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올해 12억 2800만 원에서 내년 10억 2600만 원으로 16.4%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딥페이크와 같이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기술을 따라 잡기 위한 기술 개발 비용은 전무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증가 속도, 관련 불법 영상물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예산과 인력으로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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