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법재판소 "정부·국회, 탄소중립 제대로 챙겨야"

지난 2022년 6월 ‘아기 기후소송’을 제기한 녹색당 관계자들과 시민들. /사진=녹색당




헌법재판소가 ‘기후 소송’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탄소중립법이 2031년 이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는 등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40%를 감축할 계획이지만 그 이후의 목표치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 소송'에 대한 헌재의 첫 판결이기도 하다. 이날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탄소중립법 8조 1항과 관련해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