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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릴레이 탄핵' 또 제동…재판관 9명 전원 "사유 안돼"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사유 특정 안되고 직무 관련성 없다" 전원 일치

안동완 검사 이어 2번째 검사탄핵 헌재서 기각돼

검사 탄핵 대상 판단…반면 사유 적법성 갖추지 못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 “法 위반있지만 파면 정도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헌재가 연이어 기각 판단을 내린 데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준비 중인 검사 ‘릴레이 탄핵’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표결로 탄핵 소추를 시도했지만, 결국 ‘2전 2패’해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타인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골프장 부당 이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검사의 의혹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해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직무 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부분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사전 면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령 등을 따져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8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지난 5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32기)에 이어 두 번째로 검사 탄핵 소추에 대해 기각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청법 37조를 근거로 ‘검사가 탄핵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소추에 대한 별도 조사나 감찰 결과 없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의 추진 과정의 문제나 법률적으로 검사 탄핵 심판 청구가 불가능해 각하해야 한다는 이 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반면 헌재는 소추 사유 가운데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등에 대해서는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기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든 탄핵 사유 대부분이 사실 관계가 명확치 않는 등 특정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코로나 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리조트에서 사적 모임을 가지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뇌물죄 형사 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씨를 면담한 게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국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다. 사건 기록 만으로 사전 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행위가 구 검찰청법 제4조의 2항·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헌재가 내린 결론이다. 당시 대법원은 최씨가 검사와 사전면담한 것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 사전면담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이 검사가 증인을 회유했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한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한 게 맞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위반이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법률을 위반했다고 여겨지지만 이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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