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현재까지 접수된 민간단체의 북한주민 접촉을 허용하기로 했다. 2년 가까이 제동이 걸렸던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사업 추진 시도가 모처럼 정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다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의 수해지원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리 민간단체의 지원 의사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김인애(사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현 남북 관계 상황에도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지금까지 접수된 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어린이어깨동무, 월드비전 등이 제출한 대북접촉 신고 9건이 수리됐다. 이번 신고의 내용은 이들 단체가 북한 측과 직접 접촉하기에 앞서 북한의 의사를 묻고자 해외동포 등 중개자를 접촉하겠다는 '간접 접촉'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북한의 잇딴 도발 등에 이산가족 생사확인 등 필수 사안을 제외하고는 민간의 대북접촉을 대부분 허가하지 않았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승인에 대해 “수해 지원 목적에 한해 수리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한다”며 “현재는 남북 관계 상황 하에 필수적 사안을 중심으로 접촉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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