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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최태원 이혼소송서 추가 비자금 가능성

“불법 수익, 시간 제약 없이 추징해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미처 돌려받지 못한 추징금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이들이 사망하면서 공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대해선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미국과 독일,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한 추징금 2205억 원 중 867억 원이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손자 전우원 씨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최근 그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간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추가 비자금 가능성이 제기됐다.

장 의원은 “과거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유죄를 내리며 추징을 선고했으나 그들이 축적한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 중 일부는 여전히 파악도 환수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수익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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