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서지연 의원(비례·무소속·사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이 경·공매되면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사항과 관련해 전세 피해 주택임차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전세 피해가 발생한 주택의 건축물 유지와 보수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는 전세 사기 전담조직과 건축주택국 차원에서 소방,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정도로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지만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는 없었다.
조례안의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사업에는 공공임대주택 긴급 주거지원, 전세 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 이주비와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담겼다.
전세 피해 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련해 시장은 전세 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유지·보수와 기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임대인의 부재와 방치로 건물 유지 보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아래 피해 건물주 거의 질은 물론 기본 권리를 확보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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