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박진옥·이준엽)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기소된 정부 인사 중 최고위직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밤 핼러윈 축제의 인파 집중에 따른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아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159명이 숨지고 3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참사 1년 3개월만인 올해 1월에야 김 전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수사심의워원회에서 기소 권고 의견이 나오고 나서야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검찰은 마찬가지로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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