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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강자 사유로 인한 교습비 반환 조항 합헌"

단순 변심도 교습비 반환조항에 해당돼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수강자가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어 학원 운영자에게 교습비 등을 반환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분과, 교습비 등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제2항 중 제1항 가운데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를 위한 전문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때 수강생 진 씨는 2019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의를 듣기 위해 교재비 18만 원과 수강료 187만 원을 2018년 12월에 각각 결제했다. 이후 2019년 1월 수강생은 더 이상 학원을 다닐 수 없다며 수강료 반환을 요청했고, 청구인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수강생이 수강료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뒤 해당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청구인 일부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청구인은 교습비 등 반환조항 중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가 불분명해 해당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재판부는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비등반환조항으로 인해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자신이 원치 않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수강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수강료 반환 요청도 교습비등반환조항의 입법 취지를 따져볼 때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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