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불법 합성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유통되는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 건수가 올해에만 벌써 5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N번방 사태'가 발생한 2021년 한 해의 2배가 넘는 수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1년 2만 6000건, 2022년 5만 5287건, 2023년 6만 7102건의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만 해도 5만 96건을 심의했다.
문제는 이 중 실제 삭제 조치가 취해진 건수가 매우 적다는 점이다. 2021년 32건, 2022년 440건, 2023년 11건, 올해 8월까지 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접속 차단' 수준의 조치에 그쳤다.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의 주체는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이다. 그리고 삭제 요청 권한은 피해자, 지원기관, 방심위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플랫폼이 해외 업체여서 '접속 차단'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는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자율규제(삭제)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
강유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 종결이 없고, 기술 진화로 신종 범죄로 발전하고 있지만, 입법 논의는 제자리"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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