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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 합병 의혹 담당 2심 재판부…신건 배당 중지 10월까지 연장

내년 법관 인사 전 선고 의지 드러내

재판부 2심 첫 공판 이달 30일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을 10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판부의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다음달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해 지난 7월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집중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배당 중지 연장을 요청한 이유는 집중 심리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지난 7월에 진행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올해 11월에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말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의사 밝혔다. 통상 1월 말에 있는 법관 인사 이동 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계획이다. 항소심 첫 공판은 이달 30일에 진행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한 이 회장은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올 2월에 열린 1심 선고에서는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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